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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나요?
만약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방법부터 준비물, 인터넷/현장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및 주기
✔ 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 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고령자 갱신 주기
- 만 65세 이상: 5년 주기
- 만 75세 이상: 3년 주기
📋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갱신하러 갈 때 아래 준비물 꼭 챙기세요!
- 운전면허증
- 신분증
- 컬러 여권사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현장 및 인터넷 신청 시 상이)
🔍 **신체검사 대상자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는 건강검진 자료 제출 또는 지정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 신청처:
- 정부24 (www.gov.kr)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면허 갱신 메뉴 선택
-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
- 수령 방법 선택 (등기우편 or 방문수령)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공단에 건강검진 내역이 있어야 인터넷 신청 가능!
🏢 운전면허갱신 현장 신청 방법
방문처: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부 경찰서 민원실
✔ 절차 요약
- 민원창구 방문
- 신체검사(또는 건강검진 내역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당일 면허증 수령
※ 일부 경찰서에는 신체검사 시설이 없으니 인근 병원 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갱신 시 주의사항
📌 갱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1종 면허: 30,000원
- 2종 면허: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면허취소 주의
-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 기본 5%, 매월 1.2% 중가산금 발생 (최대 77%)
글 보신 김에 운전면허증 뒷면의 ‘유효기간’ 한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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