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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인허가 취득방법 (2025 최신판)

by 리터러시업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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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블로그마켓 등에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 개인사업자, 자택운영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특히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인허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이란?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태
  • 오프라인/온라인 구분 없음
  •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블로그 판매, 자사몰 운영자 모두 포함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 건강기능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 2. 신청 대상


구분 요건
사업자등록자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 불가
자택 보관 가능 보관장소 명시 및 위생 기준 충족 필요
매장/사무실 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3. 교육 신청처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온라인 위생교육기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위생교육센터, 위생교육

위생교육, 수입식품교육,수입식품위생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온라인 위생교육기관

edu.khff.or.kr

 

1. 회원가입하기

 

2. 교육신청하기

3. 신규 교육 신청

4.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 일반판매업(신규)

 

5. 결제 후 수료증 발급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예시>

 


📍 4. 인허가 신청처 및 방법

  •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위생과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처리 기간: 3일 이내
    🔗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 5. 제출 서류

서류명 설명
영업신고서 정부24 또는 지자체 양식 사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매업 포함 업종 확인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온라인 가능)
보관장소 서류 자택 또는 사무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사무실, 상가 등 외부 보관장소일 경우 필수
 

🧾 F&Q

Q. 자택에서만 운영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소는 자택이어도 무관하며, 위생 기준만 충족되면 OK.

 

Q. 스마트스토어에 위탁판매(OEM)만 합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 위탁판매의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Q.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건강식품(헬스보충제 등)은요?
A. 제품의 기능성 표시 여부에 따라 다르며, 광고 문구 확인 필요합니다.

 

Q. 편의점에 납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 운영이 아닌 납품의 경우, 계약된 업체 또는 제조사 등록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자택, 사무실, 온라인몰 운영자 모두 대상이며, 빠르게 신고하고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영업 가능합니다.
  • 특히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의 시대에, H&B 시장의 전유물이 였지만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건강기능식품 상품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인허가'가 꼭 필요하니, 글을 참고하셔서 시대에 발맞춰 대응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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